코코데이지의 리뷰 저장소

반응형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오늘 알려드릴 핵꿀 세무 정보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증여 방법에 대한 부분과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뜻

일단 부담부, 증여에 대한 단어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법률용어로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부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재산을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 급부 :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방법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가게 한 뒤, 자식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줄 수가 있고,

두번째 방법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채권이 남아 있는 형태로) 자식에게 증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담부증여? 아파트 교환?

 

만약, 부모와 자식이 둘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서로의 아파트 시세가 비슷한 경우에는 '아파트 교환'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이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 아파트를 각각 '다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잘 따져서 봐야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서로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교환할 계획이라면, '교환'

2.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전체를 증여하는 '증여'

3.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전세입자가 꼭 타인이 아니라 자식 본인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취등록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봐야 하고, 

두번째 방법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잘 봐야하는데, 증여차감액이 5천만원으로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모두 내는 방식인데,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 또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조각 정보를 계속 찾을 것이 아니라, 

재산 증여 관련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관련 정보가 워낙 자주 바뀌는 내용이기도 하고,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재산(아파트)이 어느 지역이고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취득 당시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세금을 계산했을 때의 비용이 작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비용은 보통 5~10만원 정도이긴 하지만,

해당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길 경우에는 보통 최종 청구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사사무소 방문 전, 미리 상담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확인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세금 부과내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