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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해결방법, 경찰서(112)에 신고해도 될까?

 

 

 

 

택배 분실 사고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분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적잖이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택배 분실을 해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눈 앞이 깜깜해지더라구요. ㅠㅠ

 

그렇다면,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우선, 택배를 배달한 기사에게 연락해서

배송 유/무, 오배송 여부, 배송 완료 사진 등이 있는지 등을 묻고,

배송이 완료되었는데 상품이 배송 장소에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기

 

 

'택배 분실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네, 맞습니다. 

택배 분실도 112에서 사건 접수를 해준답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112에 전화하셔서,

'택배 분실로 신고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112 상담사분이 집주소, 이름 등을 묻고 '곧 출동한다'고 답변을 줍니다.

(제가 직접 신고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

 

 

 

근처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께서 자택으로 오셔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분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나의 인적사항과, 

범인을 잡게 되었을 경우 처벌을 할지 등에 대해 체크한 뒤,

설명에 따라 지장을 찍으면 수사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형사님들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구조에요!

 

 

 

2. 상품 판매자, 택배 회사에게 분실 사실을 신고하기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수사 진행 전 분실물을 되찾은 경우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택배 배송과 관련된 회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신고하면 자체 파악을 한 뒤, 

배송 과정에서 택배 회사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통상 운송물 가격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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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이 비싼 제품을 택배로 수령받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받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적어도 CCTV가 있는 곳 혹은 무인택배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는 하지만,

택배 '문앞' 배송은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꿀팁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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