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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Worked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정의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과) 연관이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근육 등의 과도한 반복 사용으로 인해,

근육, 혈관, 관절, 연골, 신경, 인대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 발생되어, 

목/어깨/팔/손목/손가락/허리/무릎/발목 등에 나타는 만성적인 건강장해이다.

 

√ 유사어로는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누적 외상성 질환', '반복성 긴장상해'가 있다.

 

 

원인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 부위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작업 특성)가 중요하다 하겠다.

 

작업 특성은 큰 틀에서 본다면 1. 부자연스러운 자세, 2. 반복성, 3. 중량물 취급 또는 힘 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외에 기타 작업 특성으로는 진동, 접촉 스트레스, 온도, 조명, 개인적인 특성 등이 있다. 

 

*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때,

하루에 몇시간 동안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작업은 어떤 동작으로 실시하는지,

취급하는 도구/제품의 중량물의 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글이나 말로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종류

 

[목 부위]

1. 경부 근막통증후군

2. 경추신경병증

3. 경부의 퇴행성 관절염

 

[어깨 부위]

1. 회전근개건염, 회전근 충돌증후군, 극상건 파열 등

2. 극상근 건염, 상완 이두건막염 등

3. 상완부근육 근막통증후군(MPS)

4. 유착성관절낭염

5. 견관절부위의 점액낭염

6. 흉곽출구증후군

 

[손, 손목 부위]

1. 수근관 증후군

2. 방아쇠 수지 및 무지

3. 결절종

4. 드퀘르뱅 건초염

5. 백색수지증

6. 무지수근 중수관절의 퇴행성관절염

7. 수완부의 건염, 건활막염 등

 

[팔, 팔목 부위]

1. 외상과염, 내상과염

2. 전완부 근육의 근막통증후군

3. 주두점액낭염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련 법령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노동부)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단기간 작업, 간헐작업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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